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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78
  • 작성일 : 2023-11-1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0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의 회의, 식품안전에 관한 추적조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의견수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