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66
  • 작성일 : 2023-11-1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4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산림교육사업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유아숲체험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산림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산림교육 운영 관련 보조금ㆍ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