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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3
  • 작성일 : 2023-06-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48호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최근 비대면 서비스 선호로 승차구매점 이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차구매점 주변의 시민 보행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