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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8
  • 작성일 : 2023-06-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49호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수산식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축수산식품의 수출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바.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