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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3-06-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4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구⋅군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