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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8
  • 작성일 : 2023-06-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46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미래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이차전지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이차전지산업 기업 등의 유치지원과 기술개발의 촉진,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바.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매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