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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89
  • 작성일 : 2023-04-1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3호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ㆍ반영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2조)
○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