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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86
  • 작성일 : 2023-04-1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폐지이유
해당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정 이후 조례에 규정된 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의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은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실효적이지 못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3. 의견제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