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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5
  • 작성일 : 2023-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31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고금리⋅경기둔화로 인한 건설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하도급 권장비율 상향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 제출 권고 등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개정 전)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 (개정 후)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위원장⋅간사⋅실무팀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직위 변경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12조 〜 제13조, 제28조)
다.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 상향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 (개정 전) 60퍼센트 이상 → (개정 후) 70퍼센트 이상
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및 민간 건설공사 착공계 제출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권고 규정 신설(안 제26조)
마.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띄어쓰기 등 문장정비(안 제1조 〜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