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30호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바.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