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29호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지역상권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라.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사업지원 및 결과보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