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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68
  • 작성일 : 2023-04-1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4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안 제6조제6항 신설)
- 시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진행 예정인 용역과제와 용역결과 평가 등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함
○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불필요한 유사ㆍ중복발주를 지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하며, 용역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