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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9
  • 작성일 : 2023-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학교에서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역사가 정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울산교육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의미로 계승ㆍ발전시키는 등 울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