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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23
  • 작성일 : 2023-03-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수도 울산 건설의 주역인 기업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려는 축제의 명칭을 기존 ‘산업문화축제’에서 ‘공업축제’로 변경하여 축제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하고자 하며, 축제 관련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위원회 인원수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나. 축제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12조)
- (현행) 울산산업문화축제(약칭 산업문화축제)
- (개정) 울산공업축제(약칭 축제)
다.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현행)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개정)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
라. 기타사항 : 국 명칭 변경(안 제4조)
- (현행) 경제투자유치국장
- (개정) 경제국장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