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자원순환 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개발행위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음, 분진, 수질오염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순환관련 시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