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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12
  • 작성일 : 2023-03-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적에 지역경제 발전을 수소도시 조성으로 수정함(안 제1조)
나. 수소특화단지와 수소경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다.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전문인력 육성 방안 등을 추가하고, 계획수립 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라.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6조)
마.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수소산업 관련 업체 임원도 포함함(안 제11조)
바. 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구매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