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초연결⋅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사무의 위탁과 위탁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