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69
  • 작성일 : 2023-03-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상위 법령인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체계 및 해석ㆍ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