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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82
  • 작성일 : 2023-02-0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5호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조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다.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사업추진 기관 등에 재정지원(안 제6조)
라. 조선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조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바. 조선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