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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56
  • 작성일 : 2023-02-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급 등에 대한 지원과 시설 확충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교육감의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