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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38
  • 작성일 : 2023-02-0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4호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국내․외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 강화에 대비한 울산시 고래문화 소멸위기 대응 및 전통성 확보와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래문화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래문화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고래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고래문화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고래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