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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49
  • 작성일 : 2023-02-0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호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울산광역시 내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전관리인력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