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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88
  • 작성일 : 2022-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214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최고장인”으로 규정된 명칭을 사회적 인식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장”으로 변경하고, 명장의 선정 취소 조항 신설 및 추천 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최고장인” 명칭을 “울산광역시명장”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다. 울산광역시명장의 선정 취소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