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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70
  • 작성일 : 2022-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215호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화훼문화를 보급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안 제2조)
다.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화훼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안 제5조)
마.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사업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