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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11
  • 작성일 : 2022-03-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72호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사업(안 제7조)
마.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