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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50
  • 작성일 : 2022-03-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71호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와 그 밖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호수등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노거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9조)
라. 보호수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