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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영양교사, 우리는 왜 아파도 쉴 수 없나?

  • (226회/4차) 발언의원 : 윤덕권   
  • 조회수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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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12-17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범서, 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는 한 끼의 식사는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합니다.
학교도 매일 아침 학생들의 행복한 밥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양교사의 슬픈 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양교사는 병원에 입원할 때 노트북과 각종 서류를 들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상상이 되시는지요?
영양교사의 신혼여행도 예외 없이 주간 식단 작성과 나이스 검수처리 등의 업무와 함께 출발합니다.
영양교사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도 온전히 슬퍼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내일 아침 식사를 위해 입찰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양교사는 왜 아파도 쉴 수 없을까요?
울산교육청 영양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대체 인력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울산 교육청은 영양교사의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초상등 부재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영양교사 부재시 대체 인력 미운영 건수는 얼마인지요? 향후 대체 인력확보 계획은 무엇인지요?

2.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운영을 위해 충남 교육청의 교육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대체 인력 시스템 마련을 위해 충북, 충남, 광주 교육청은 교육급식지원 센터의 설치와 파견교사를 이미 시행하고 경남 교육청은 2022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2022년 울산교육청의 영양교사 대체 인력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지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학교 급식을 지키고 더 나은 식단 마련을 위해 영양교사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아직 울산 교육의 현장에서 약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 명의 학생도 한 명의 선생님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응원합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울산 교육을 희망합니다.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학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함께 불행해집니다.
학부모와 학생, 선생님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영양교사의 치유와 회복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돌보아야 할 울산 교육청의 숙제입니다.

질의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26회/4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01-05
○ 평소 울산교육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윤덕권 의원님의 영양교사 처우개선과 대체인력시스템 마련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2017년 이후 영양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미운영 건수는 얼마인지, 향후 대체인력확보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는 127명의 영양교사와 121명의 영양사가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잡힌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5년간 영양교사가 병가, 출산휴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한 현황은 총 987건 4,013일로 1인당 연평균 6.8일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등 휴직은 같은 기간 총 34명 57건으로 연평균 6.8명이 11.4건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영양교사 1인당 8.4일, 영양교사를 포함한 초·중등 공립교사 전체는 1인당 6.0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 교육공무직 영영사의 복무 및 근태 관리 열람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계 작성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양교사·영양사 부재 사유가 발생하면 개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양교사 영양사간 상호 대체 채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영양교사·영양사 대체인력 미운영 건수는 학교별 자료집계에 시간이 소요되어 자료가 집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2022년 울산교육청의 영양교사 대체인력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이 영양교사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학교 소속의 순회 교사 1~2명을 두거나 교육청 소속의 파견교사 또는 정원 외 기간제를 두는 경우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사를 복수로 배치하여 영양교사의 병가, 출산휴가, 특별휴가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여,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병가, 특별휴가 등 관련법에 보장된 휴가권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양교사 부재로 인한 영양수업 결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우선 선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영양교사, 영양사와 소통을 강화하여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찾아, 마음 편히 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윤덕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