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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 보행교통생활 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 대책 확보 방안

  • (226회/1차) 발언의원 : 김성록   
  • 조회수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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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11-01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 보행교통생활 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 대책 확보 방안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 없이 시민대표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 성 록 의원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볼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횡단보도 주면에 말뚝처럼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볼라드가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행로 확보 안전장치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시설의 구조 및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우선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 기타 위험물체로 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는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볼라드간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의 0.3미터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볼라드 설치는 보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정에 적합한 설치와 울산시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볼라드 설치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바른 주행 습관과 주차 습관으로 자신과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문화를 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볼라드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보행 만족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울산시 전역에 설치되는 있는 볼라드의 기능이 차량진입 차단과 경계 형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걷기 좋은 보행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정책적 대안 및 개선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볼라드는 대폭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의 교통정책 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38개소에 2,874본의 볼라드를 설치하였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67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볼라드 관리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구 삼산로, 중구 번영로, 북구 화봉로, 동구 방어진순환로, 울주군 함양길 등 전체 설치수량 대비 기준미달과 미설치 및 관리필요가 기준 적합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전 지역의 볼라드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행중심의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볼라드 설치현황 전수조사, 교통입지 환경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볼라드 시공 및 관리, 보행지뢰 볼라드 사고 사례 검토 등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보행교통 정책분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볼라드 설치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과 이를 통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6회/1차) 답변자 : 시장
  • 작성일 : 2021-11-01

- 사람 중심 보행교통생활 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 대책 확보 방안 -
김성록 의원 시정질문 답변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과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행로 확보 안전장치인 볼라드 설치와 관련한 김성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차량진입 차단을 위한 볼라드가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 볼라드는 보도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로, 보행자전용도로나 산책로 등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 볼라드는 자동차와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보행자에게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보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는 보행안전을 위해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 지난 2016년에는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한 정감 있는 거리환경개선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볼라드 7,739개 중 부적합한 689개를 제거하였고 111개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난 2018년에는 「제3차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행통행이 많고 버스노선이 집중되는 삼산로, 중앙로, 문수로 등 관내 20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볼라드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 지난해에는 「제2차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옥동, 전하동, 호계동 등 10개 주요 보행자길의 볼라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 부적절한 볼라드는 2023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보행환경에 방해가 되는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걷기 좋은 울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 2018년「제3차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인「제4차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과 시내 대중교통 수단 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지역과 보행 유동성이 높은 도심 주요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높이겠습니다.
-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를 비롯하여 점자블럭 설치, 보도턱낮추기와 음향신호기 설치 등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의 적정성을 진단해 개선하겠습니다.

☐ 셋째, 울산시 전 지역의 볼라드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6년에는 7,739개 볼라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총 9,924개 볼라드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새로 설치되는 볼라드가 「볼라드 디자인가이드라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시도 안전한 보행과 같은 생활환경에 위해요인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울산,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