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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학원장 집합연수의 학연연합회 울산지회로 위탁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요

  • 작성자 : 박 **
  • 조회수 : 89
  • 작성일 : 2018-11-22
천기옥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느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해마다 3월이면 학원장연수에 참석해야하는 학원장입니다.

부탁드린 제목처럼 학원장 집합연수의 학원연합회 울산지회의 위탁은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법으로 강제된 학원장연수를 빌미로 가입이 강제되지 않은 학원연합회 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현재 3,500여 학원중 1,800여 학원장들이 연합회 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을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십수년간 학원연합회 울산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 울산지회는 학원장의 연합회 가입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연수를 못받는다고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저항하고 법적 근거를 따져물으니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연합회 회비를 낸 사람은 바코드를 찍어서 연수장에 들어가고 아닌 사람은 좁은 뒷문으로 들어가고, 연수교재도 허접한 걸로 주면서 차별하여 어쩔 수 없이 연합회 회비를 내도록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연수의 내용도 연합회의 필요성과 업적소개, 연합회장 인사, 가입하지 않으면 받을 불이익,여기에 반연합회 단체인 울산교육연구회에 대한 비난으로 연수 본래의 취지보다 연합회 홍보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에 내몰린 학원장들이 모여 울산교육연구회를 설립하고 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펼쳤고 과반이 넘는 학원장이 회비납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이상 학원연합회 울산지회는 학원장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더이상 교육청 위탁 집합연수를 주관할 단체의 위상을 지녔다고 볼수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교육청 주관으로 직접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에 적시하였듯이 직접연수도 법령의 개정 없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의원님,
교육청에도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학원연합회의 갑질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면 해결될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내년도에도 위탁연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일단 위탁으로 가게되면 연합회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연수라고 맘대로 해왔고, 교육청은 위탁준거라는 핑계로 감시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무원의 답변만이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육청 직접 연수나 온라인 연수로 대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직접연수나 온라인 연수가 더 실질적이고 효율성이 높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올곧고 바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