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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에 대한 제언

  • 발언의원 : 김수종   
  • 조회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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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09-16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동구,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덩어리 규제들을 빼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두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메달을 따오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민선8기 시정운영 방향 연설에서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명성답게
일자리와 생활의 여유가 넘치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제공과 그린벨트 해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수소산업을 비롯한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묶여있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한 예로, 1973년 일산해수욕장 주변지역이
유원지로 지정된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규제에 묶여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유원지로 지정되어
일부 제한적 업종만 인가를 하고 있어,
동구민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어려움이 있어,
하루빨리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업종 지정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구군의 대표적인 규제를 보면
중구와 남구는 청약과열지역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울주군은 산지를 이용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주변 지역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등
우리 울산의 발전을 느리게 하는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로, 다양한 기업이 많은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자유도가 높은“네거티브 규제”를 활용한 규제개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와 지속적인 소통,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중점사업에 대해
그 추진과정과 사업효과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을 개혁하기 위해
7월 21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년간의 활동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로 어깨가 무겁지만
규제개혁을 통하여,
묶여있는 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노력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

울산은 매년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활기찬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을 통하여 타 도시 보다 먼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주여건을 만들고 인구유입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은
규제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울산, 살고 싶은 울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의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울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