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6. 15.(화) 10:0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시민건강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869호-전영희)
3.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882호-서휘웅)
□ 주요내용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서휘웅 위원
-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울산대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설명해주기 바람
-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해주기를 건의드림
(시민건강과장)
울산대학교 방문하여 협의 하였고, 교육부 주기적으로 전화 연계로 소통 중이며, 앞으로도 세세히 챙겨 보도록 하겠음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시민건강과장)
사업추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추경에 국비지원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국비를 반납하게 된 상황 임
- 시민건강과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바람
(시민건강과장)
국가보조 사업으로 인해 임의대로 삭감을 하지 못한 상황 임
◈ 장윤호 부위원장
-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 하며,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하여 1차 접종, 2차 접종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울산이 하위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설명 바람
(감염병관리과장)
백신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백신물량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접종대상자가 울산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적기 때문에 비율이 낮게 보여 지는 상태 임
- 이런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 정보를 알려 시민들 다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림
- 자가 격리 위반자가 울산 관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바람?
(감염병관리과장)
초창기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격리해제일 정오 및 자정에 따라 오해가 있었고, 현재는 앱 서비스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배정되어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고발건수가 50건 정도 됨
- 자가 격리 위반자의 과태료 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주기를 당부드림
◈ 손종학 위원
-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연령별 데이터가 있으면 별도 보고 부탁드림
(시민건강국장)
현재까지 연령대별 접종비율을 파악해서 보고하겠음
- 공중보건의가 울산시에 23명이 있는데 역학조사관은 몇 명 있는가?
(시민건강국장)
우리시는 역학조사관 의사 1명과 수의직 1명이 배정되어져 있음
구·군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하고 있음
◈ 안수일 위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재 소강상태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수습을 하였는지 설명 바람
(감염병관리과장)
변이바이러스가 울산에서 확산유행이 되어 힘든 시기가 있었으며 신규발생 억제 및 확진자로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임시 선별소 10개소 설치하여 시행, 12만명이 검사를 실시하여 숨은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었고 대기업 등 기업에서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여 복합적 작용이 되어 현재 확진자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 짐
- 앞으로도 코로나19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림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44.6%에 달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바람
(식의약안전과장)
코로나19 대응 응급의료기관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국비70% 시비 30%) 기 설치되었거나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하절기가 시작되어 모기 등 벌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기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림
(감염병관리과장)
방역에 철저히 다하겠음
<추가질의>
◈ 장윤호 부위원장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환경성질환 부분을 확대시행 하게 되었는데 역학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부분임으로 앞으로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림
(시민건강국장)
관련부서에 잘 전달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음
◈ 손종학 위원
- 폐암, 아토피, 천식 발생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시민건강국에서 대응하는 정책방안이 있는지 설명바람
(시민건강과장)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질병이 있는 지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검증해보고 사업에 효과성이 높아지도록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림
(시민건강국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음
2.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의안번호 제869호-전영희)
(원안가결)
◈ 장윤호 부위원장
- 다양한 산업 군이 울산에 존재하고 있는데, 뷰티산업을 울산 신산업으로 발굴해 많은 종사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마련되는 조례안으로 보여 짐. 제3조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됨
(전영희 의원)
조례를 통하여 확대해 나가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노력하겠음
- 타투가 현재 불법인데, 입안이 정착되면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림
- 코로나19 이후에 각광받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어짐
3.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882호-서휘웅)
(원안가결)
◈ 장윤호 부위원장
- 의대생들의 유출을 막지 못한 정책자들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건의안을 통해서 울산대 의과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 함
◈ 손종학 위원
-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 하며, 반드시 울산대 의과대학이 우리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