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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95
  • 작성일 : 2021-06-10
제22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6. 10.(목) 10:00 ~ 16: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시창조국 소관)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864호)
3.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53호)
4.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54호)
5.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856호)
6.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7호)
7.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866호)

□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영희 의원
○ (도시계획과)
- 202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를 명시 이월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재생과)
- 시골에 가면 자식들이 오는 길목에 작은 돌에 앉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추억하는데 이렇듯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일률적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주위와 조화롭고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명시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기간 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건축주택과)
- 건축기본계획수립용역을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추진사항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도시계획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울산의 미래를 구상하도록 주문함.
-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133만을 책정했는데 도시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주여건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도시계획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함.
○ (도시재생과)
-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건축주택과)
- 수입·지출 결산 중 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과 동시에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도시계획과)
- 2035년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금회 완료했는데 울산시를 보면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그린벨트 등 외곽과 도심을 함께 아우르는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요구함.
○ (도시재생과)
-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목표 달성률이 126% 달성했다고 성과지표에 표기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된 것을 못 느끼고 있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돌출하도록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고, 구체적으로 울산시에서 실행에 채택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함.
- 울산의 특정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함.
○ (건축주택과)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33억4천4백만원 예산액이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질의함.
- 노후공공임대 주택시설개선사업으로 병영삼일아파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받도록 당부함.
○ (토지정보과)
- 시민편익을 위한 토지 종합관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도시재생과)
- 전주한옥마을 및 경주 경리단길 등 타 자치단체를 가보면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울산도 저런 확실한 컨셉을 가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 현대백화점에서 태화강변으로 연결하는 길을 보면 울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인데 해당 구간을 울산만의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조성할 것을 제안함.
-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울산만의 특별한 자원과 연결하는 길로써 해당 구간을 국가정원길로 조성하여 울산12경에 포함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함.
○ (건축주택과)
-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두세 개의 특례를 중복 적용받아 용적률을 확보해 추진하던 건설 사업이 전면 제동 걸리면서 건설시장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법령의 용적률 완화취지를 고려하고 인센티브가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타시도와 협의하고 공동된 의견을 가지고 국토부 등과 적극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864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해제지역 내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용역 중 향토문화재 등까지 조사를 하도록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기존 도시계획시설 해제된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해 행위가 이루어진게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제된 지역의 변화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세밀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53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 과거에는 자본과 노동이 산업의 핵심이였다면, 지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제품의 질, 가격, 브랜드가치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디자인개발에 좀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산업구조상 디자인센터를 설치할 만한 규모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디자인개발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도영 의원
 자동차시장만 봐도 디자인이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디자인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원센터의 다양한 역할을 주문함.

4.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54호)
〈원안 가결>
◈ 안도영 의원
 울산시에 공동주택 중 리모델링 사업을 한 곳이 있는지와 리모델링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함.
 리모델링 사업이 건축심의 대상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5.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856호)
〈원안 가결>
◈ 안도영 의원
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주거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6.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7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기존 조례 내용 전부 삭제하고, 장수명주택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조례명 선택시 신중한 검토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장수명주택의 인센티브와 장수명주택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장수명주택은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얻는데 시공사에서는 분양가격에 해당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결국 시공사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닌지 질의함.

7.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866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건축기본계획(안) 내용 중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표기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음.
 아무리 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자료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되며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도출되기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외국의 주거문화는 공원 속에 생활문화가 스며들어 공존하는데 울산 등 우리나라 주거문화는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갇혀 있는 실정으로 건축기본계획에서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간플랫폼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