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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09
  • 작성일 : 2021-06-10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21. 6. 10.(목) 10:00 ~ 12: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74호)


□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 이미영 위원
- 기금 조성대비 사용액이 2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기금으로 지출되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기금 조성의 형태나 틀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목적에 맞는 기금의 집행은 물론 조성방법이나 사용되는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앞으로 세심한 주의 당부.
- 조직개편 관련 예산이체에 대한 설명 요구.
-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예산 8천400만원 중 6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 현장과 소통하다보면 장애인 관련 교육이나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앞으로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예산 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차기 연도부터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참여해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 의회도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하고 결산을 허술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해야.
- 입안할 때는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불용처리하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
- 전기차·수소차 관련 보조금 반납에 대한 설명 요구. 경제침체로 인해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 190억원이나 반납한 것은 큰 문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결손액이 140억 발생했는데 개선방법이 없는지. 5년 지나면 결손 처리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형평성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사용액이 증가한 이유.
-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잘못.
- 살림이 어렵고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신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 개선 필요.


◈ 백운찬 위원
-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 울산의 세수가 전년이나 예산대비 많이 늘어난 것은 한편으로 보면 고무적.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고통일 수 있어. 실제로 경기가 진작돼 시민들의 소득이나 삶의 지표가 좋아져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다면 세밀히 따져 어디서 증액이 됐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또는 시가 매칭을 못해서, 추경 시기가 늦어서 등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발 빠른 추경이 이뤄져야.
- 경유차 개선 보급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한 것은 정책의 오류.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해 줄 것.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10억4천만원이나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마지막 보루. 지난 회기 때 시비라도 지원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 사회적기업과 일자리관련 예산은 특히 능동적으로 집행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예산대비 집행률, 불용액 등 단순 수치로만 접근하면 형식적인 결산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결산 심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 그에 따른 사업과 조직에 따라 예산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체계를 갖춰야. 주어진 과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효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야.
- 결산상으로 봤을 때 자동차세가 480억 증가하고 지방세도 늘어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좋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에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이뤄져서 내년 정책사업에 집중해 줄 것.
- 순세계잉여금이 3,640억원 발생했는데 결산 이전 중간 중간에 추계해 볼 수 없는지.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 관리를 해줄 것.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돈이 3,600억이 넘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결산상 잉여금이 남을 여지가 있는지 잘 살피고 예산 편성 집행시 일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2. 울산광역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 보고의 건

◈ 특별한 의견 없음


3.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74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조례 발의시 사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는 꼭 받아줬으면.
-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민선 7기 들어 각종 조례가 과다하게 발의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례인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법을 잘못 만들면 법에 얽매여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해지거나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 울산지역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