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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92
  • 작성일 : 2021-06-09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21. 6. 9.(수) 10:00 ~ 11: 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행정지원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75호)


□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행정지원국 소관

◈ 백운찬 위원
- 세입이 계획보다 많이 증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시민들의 삶이 힘들었는데 세입을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 발 빠르게 추경을 해서 세출계획을 잘 잡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어야.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세입 예측에 실패한 것이고, 실패한 예측에 대응할 수 있는 추경 편성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 보조금을 245억원이나 반납한 이유와 최근 3년간 추이. ‘노후경유차 사업’의 경우 시민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는 사업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 비율로 봤을 때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부분 세출이 많이 증액. 문화 및 관광부분의 경우 코로나로 행사가 많이 취소됐는데 예산비율이 6.7%나 구성이 되고 전년대비 증액된 이유.
- 궁극적으로는 자체 조달 수익이 늘어나야 잘사는 도시. 지방자체조달 수익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부의존 수익이 많은 상태. 자체조달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발굴해줄 것.

◈ 이미영 위원
- 2020년에는 코로나로 추경도 자주 편성하고 긴급재난기금을 많이 지출하는 등 숨 가빴던 한해. 세입세출 결산요약을 보면 긴급한 재난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 징수부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 컨벤션에 들어간 예산 외에도 문화·관광쪽 예산을 확대해야.
-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방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려할 상황은 아닌지.
- 성과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달성율이 높은데 자원봉사분야는 203%에서 53%로 감소한 이유. 봉사가 더 필요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재난상황에도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 고호근 위원
-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한 게 아닌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가 초과 세입 증가인데 이 부분도 더 세밀하게 점검했어야.
- 공유재산 결산액이 전년보다 982억원 증가한 이유. 1인당 예산 지출액이 얼마인지 등 질의
- 긴축재정을 해서 지방채를 좀 줄여나갔으면 좋았을 것. 경기가 안 좋고 시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
- 결산업무를 회계과에서 맡고 있는데 세정과와 예산담당관실이 있는 기획조정실이 같이 맡아야 되는 게 아닌지. 결산심사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직원사기 진작 관련, ‘공무직 문화탐방 행사’ 미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행사를 실시하지 못할 상황이면 피복비 지원 등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는지. 예측되는 부분이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쉬워.
◈ 황세영 위원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얘기를 하는데 부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울산시의 재정상태가 건전하다고 보는지. 시각에 따라 부정적일 수 있는데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시가 입장 표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은 얼마나 집행했는지. 컨벤션센터나 미술관 등으로 인한 채무가 불가피한 상황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빚으로 보지 않아야.
- 공무원 교육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 줄 것. 행정직이 너무 많아서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현 시대에 맞는 조직 운영을 해줄 것.


2.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75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현재 이북5도민 생존자수와 연령, 관련단체 예산지원 현황. 이북5도민사무소 운영 지원 등 지원 수준을 타 도시와 비교해보면.
- 남북교류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편향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행안부에 건의해서 타 시․도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기반을 다지는 기초가 되는 만큼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던 것 이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돼야. 조례가 제정되면 달라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