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4. 27.(화) 10:00 ~ 13: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의안 제804호)
3.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 제810호)
4.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4호)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827호)
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의안 제827호)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 백운찬 위원
- ‘시민대상 상패 제작비’는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개정으로 시상대상 부문확대에 따른 상패 제작 추가 예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패제작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검토를 안 한 것인지. 트로피가격은 금값 등 재료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시민대상이 최고의 가치인 것은 분명한 만큼 돈으로 따지지 않아도 합리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어. 다시 검토해 줄 것.
-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예산이 10억원이나 되고 다수의 부스에 각 지방의 유무형 상품, 특산품 등이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 행사부스의 기획·장비·운영 전반에 울산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울산업체를 이용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또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첫 대형행사인 만큼 행사기간 중 문화재단, 관광재단, 관광과의 사업·행사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업해 줄 것. 울산의 자산과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시민대상 상패’ 실제 제작비가 1명당 500만원이나 드는지, 1개당 특허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 질의. 해당 상패를 제작한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 상패 7개 가격이 3천500만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 더 저렴한 트로피를 받았다고 상징성이나 의미가 작아지는 것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라는 이유만으로 2008년부터 고가 트로피 제작을 고수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 ‘민원콜센터(해울이콜센터) 운영’ 관련, 상담원 2명 늘릴 계획. 1인당 상담건수가 매우 많은 편인데 상담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서울·인천·대구·광주보다 운영시간이 많지 않지만 상담건수는 가장 많고 상담원은 가장 적어. 응대율이 낮지 않아 잘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 상담문의가 많기 때문에 민원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10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관련, 국비가 2억원이고 시비 8억원인데 시비·국비 비율이 바뀐 게 아닌지. 코로나 상황인 만큼 행사 준비를 잘 해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 참여율을 높여 전시컨벤션센터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는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이 있는지. 조직이 생길 때마다 사무실을 따로 차려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비효율적. 제2청사를 건립하면 회의실도 공유하고 흩어져 있는 임대사무실을 모을 수 있어. 기획조정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중장기계획 및 대책을 강구할 것.
-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제막식’ 관련, 울산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유가족 현황. 위령탑 위치가 도로변에 있고 장소가 협소해 위령제를 지낼 장소와 주차장도 없어. 위치 선정과 주변여건을 고려했어야. 광복기념탑도 전혀 연관성 없고 의미도 없는 달동공원에 설치. 향후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지역구 의원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련, 사업자인 (사)한국국제봉사기구(울산하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울산하나센터 관련 예산지원 및 정산자료 등 전반적인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황세영 위원
- 시민대상 상패 제작 관련, 가까운 부산도 상패 제작에 2천20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아. 타 지역과 비교도 하고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계수조정 전까지 합리적인 방안 제시해 줄 것.
- 공무직 문화탐방 행사, 청원경찰 체육대회,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등 직원사기진작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 안돼. 직원들이 지쳐있으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충전의 기회와 사기진작이 필요. 3회 추경 때에는 직원들의 사기진방 방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
2.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의안 제804호)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제4조(지원 등)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오히려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게 아닌지. 이·통장연합회가 원만히 구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3.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 제810호)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조례의 주요내용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지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중복지원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인데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타 국민운동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논쟁의 소지가 많은데 대비책이 있는지.
- ‘제5조(중복지원 금지)’ 관련 중복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 조례에는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없애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넣으면 되는데 해당 조항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어.
4.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4호)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인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대상 확대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아.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827호)
<심사보류>
◈ 백운찬 위원
- ‘종하체육관 재건립’ 관련, 대를 이어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재산을 헌납해주신 고(故) 이종하 선생과 장남 이주용 선생께 깊은 감사. 고마운 마음에 대한 보답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잘 해 줄 것.
-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사업’ 관련, 관할을 남구에서 북구로 이전하는 것인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당 소재지 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것. 해당부지에 몇 대의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지, 진출입하는 버스 수 등 질문. 인근이 상습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줄 것.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현대차 내부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파악해 연계해야.
◈ 고호근 위원
-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관련, 입안 단계부터 사고발생시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잘못됐다고 지적. 89억원으로 지하배관만 유지·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사업’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행자위)에 설명도 없이 추진. 상임위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어.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사유 버스회사에 울산시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고 불신감을 높여. 정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해줄 것. 특히 완충녹지를 줄여 버스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해야.
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의안 제827호)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결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동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데 결의안에 ‘울산시의원 일동’이라고 나가는 것은 맞지 않아. 앞으로는 지양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멀리 있는 나라다 보니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접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미얀마 소식에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되돌아봐. 시민들의 생각을 대신해 울산시의회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 다만 건의안․결의안 제출시 모든 의원의 동의를 받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 김미형 위원장
-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고마운 일. 이 결의안은 울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권을 유린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결의안인 만큼 그 정성이 들어가야. 22명 시의원이 모두 소통하는 것이 결의안에 대한 참뜻. 추후에는 정성을 기울이는 자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