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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46
  • 작성일 : 2021-04-27
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4. 27.(화) 10:00 ~ 12: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창조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5호)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창조국 소관)
◈ 전영희 의원
○ (도시재생과)
- 새로 그린 병영성 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 시 주민과 소통을 충분히 하여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건축주택과)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원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 사업대상을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함.
○ (도시재생과)
-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사업에 당초예산 편성시 국비매칭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가 신규로 선정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함.
○ (도시재생과)
- 무분별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에서 구군과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함.
○ (건축주택과)
-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함.
○ (토지정보과)
- 울산 남구, 중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규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있는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도시재생과)
-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매칭비 부족분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에서 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함.
○ (건축주택과)
- 민간주택에 비하여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에 임대료까지 지원함은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음에 지원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지원의 넓이도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없는 신혼부부도 돌봄서비스 등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함.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사업내용에 차량출입통제 방범시스템, CCTV성능개선 등이 있는데 시설지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당부함.
- 요즘 2030세대의 트렌드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도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2.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5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함.
◈ 안도영 의원
 상위법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으로 인한 실생활 변화 등 영향력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