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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495
  • 작성일 : 2020-09-06
제2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시민신문고위원회,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회의일시 : 2020. 9. 4.(금) 10:00 ~ 12:2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93호)
2.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울산도서관 소관
◎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 지방채상환기금
◎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93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인권업무가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로 이관된데 따른 조례 개정인데 시민신문고로 이관돼 더 효율적이거나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르고 신문고위원회가 인권업무 전반을 맡은 만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 고호근 위원
- 같은 성격의 업무라도 서로 나눠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조직개편시 논의됐어야 했는데 인권에 관한 사항은 신문고위원회와 시민소통협력과가 함께 해야. 일단 운영해보고 조직 확대가 필요하거나 신문고위원회에서 하는 게 적절치 않으면 향후 논의를 통해 개선점 찾아야.

◈ 백운찬 위원
-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당사자 중심, 현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고 시민신문고의 독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돼야 할 것. 시민신문고가 지금까지 당당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울산시와 같은 기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


2.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시민신문고위원회

◈ 고호근 위원
- 직원 현황과 변동 상황, 출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충민원 등 업무량 변화 등 질의. 업무량이 줄었으면 굳이 인권업무 담당직원을 안 받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업무가 이관됐다고 꼭 인력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앞으로 신문고위원회는 업무방향을 기획조사나 각계각층의 혼합 민원, 떠넘기기 민원 등에 집중해야.


- 문화예술회관 소관

◈ 고호근 위원
- 시립합창단 전 부지휘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에 대한 이행강제금 2천만원 편성 배경. 행정심판 제기 후 현재까지 상황.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코로나로 인해 휴관 중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휴관을 할텐데 시립예술단원(212명)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지, 앞으로 대책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해서라도 울산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주고 활동해줄 것.
- 최근 5년간 관장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20일로 임기를 마감하는 소회.

◈ 황세영 위원
- 시립합창단 전 부지휘자에 대한 논쟁이 지난해부터 있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승소 후 복직하면 임금보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질의. 행정집행기관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고 법적 소송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 이번 3회 추경에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한발 앞서고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준비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관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함께 하는 공연인지, 10월 공연은 코로나로 취소했는데 11월 공연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시립합창단 전 부지휘자 소송과 관련해 소요된 예산이 모두 얼마인지, 대부분 중노위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인데 항소까지 한 이유.

◈ 백운찬 위원
- 시립합창단 전 부지휘자 문제 관련, 문화예술계 특성상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보여. 체육계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례를 표준 모델로 삼아야. 다만 계약직 계약·관리에 철저한 기준과 체계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 시립예술단원들은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언택트 문화콘텐츠 개발 필요.


- 울산도서관 소관

◈ 고호근 위원
- 도서관은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울산도서관은 야음공원에 완충녹지가 잘 조성돼 있는데 이를 훼손하고 개발을 한다는 것은 잘못. 지금도 악취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지적.

◈ 이미영 위원
-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힘든 점이 많은데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 독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

◈ 백운찬 위원
- 검색포털에 시립도서관이라고 치면 울산도서관이 검색되지 않아. ‘울산도서관’이라는 공식명칭이 있지만 개관당시 시립도서관이라고 홍보했던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개선점 찾아줄 것.
- 작은 도서관과 다양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 지방채상환기금
< 원안 가결 >

◎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