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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96
  • 작성일 : 2020-09-04
제2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회의일시 : 2020. 9. 3.(목) 10:00 ~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안 제579호)
3.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안 제601호)
4.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안 제580호)
5.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 제572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고호근 위원
- 코로나 추경인데 불구하고 ‘가족영상 힐링 콘테스트’,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등 신규 사업이 많이 편성된 이유. 현재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불용처리될 수도 있어. 해당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3천500만원 증액 사유, ‘마두희 축제’ 예산을 삭감한 이유.
- 반구대 암각화 문제는 곧 해결될 것처럼 하다가 별 성과가 없어.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해 시민들은 많이 기대를 했고 청와대에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
-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많이 취소됐는데 기획준비 과정에 이미 지출된 예산에 대한 정산·결산을 두고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염려되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과 앞으로 처리방안은.
-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처용문화제, 프롬나드축제 등 예산이 많이 드는 대규모 행사는 추진할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 계속 연기만하면서 준비 예산만 지출할 경우 향후 논쟁의 소지가 많아. 과감하게 취소할 수 있는 사업은 취소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도 덜어줘야.

◈ 이미영 위원
- ‘전국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예산 편성액이 다소 과하지 않은지, 과거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사업이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 울산시와 울주군이 8천만원씩 각각 부담하는데 대해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당초에 편성 못했던 예산을 추경에까지 편성해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등 질의.
- 마두희 축제의 경우, 추진위 활동비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취지와 참여인원은.
- ‘화정 천내봉수대 사면 긴급 보강공사’ 관련,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약화 구간 붕괴인데 보강공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향후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이번 추경에 123억원의 예비비를 세출로 잡았는데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니 재정수요가 생겨서 나오는 사업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 ‘직장인밴드 페스티벌’도 예산 편성에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백운찬 위원
-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없는지, 10호 태풍이 또 온다는데 문화재관리에 만전 당부.
- ‘힘내라 울산! 가족영상 힐링 콘테스트’,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 상황과 언택트 시대를 담아낸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 그러나 시상금 등에 비해 운영비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절감 필요.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작품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하도록.
-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전체적인 물 관리는 문화재청, 환경부, 수자원공사간 함께 협의해야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부분적인 연구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 10억원 이상이 든다고 하지만 종합적인 연구용역 필요.

2.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안 제579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시의적절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2021년) 지출총계가 123억원이고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지,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컨벤션 마이스산업과의 연계 등 질문.
- 민선 7기 들어 출연·출자기관이 몇 개 설립됐는데 운용인력이 상당한 만큼 중복·중첩되는 업무는 정리하고 최소 경비로 운영해야.

◈ 백운찬 위원
-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울산형 관광전담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행했는지, 재단설립 전 준비과정에 대해 질의.
- 울산의 형편에 맞는 관광전문기관 설립은 100% 공감․환영하지만 예산운영이 문제. 관광공사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데 예산을 계속 출연하는 재단으로 설립하는 이유와 근본취지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3.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안 제601호)
< 원안가결>

◈ 황세영 위원
- 조례가 제정되면 관광약자가 편리하게 접근·관광·체류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이는 울산관광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것.
◈ 백운찬 위원
- ‘관광약자’ 정의에 대해 질문.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등을 인용해 교통약자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야. 수어통역사 배치 등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

4.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안 제580호)
< 원안가결>

◈ 황세영 위원
- 전통무예는 몇 종목인지. 전통무예는 우리 전통문화의 혼이기 때문에 울산이 어느 도시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해당 조례 제정으로 전통무예가 진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바람.

5.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 제572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기존에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 현황은.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발전을 물론 감각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 앞으로 관련 지원 늘려줄 것.
◈ 황세영 위원
- 향교와 서원의 차이점과 울산 현황, 제3조 지원사업 대상, 서원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예산지원 현황 등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