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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51
  • 작성일 : 2020-09-03
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9. 3.(목) 10:00 ~ 14:5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창조국)(의안번호 제599호)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7호)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596호)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경관지구) 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7호)
5.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건
- 도시농촌복합 행복타운 조성사업 협약
6.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8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창조국)(의안번호 제599호)
◈ 윤정록 의원
○ (건축주택과)
- 주거급여 사업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주거급여사업 예산의 구·군 매칭비율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함.
◈ 김성록 의원
○ (도시재생과)
- 주거급여 사업비와 관련,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수요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코로나-19 증가로 인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증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볼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사업비 지원율에 대하여 질의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혜택 마련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도시재생과)
-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사업과 관련하여 공모 선정전에 마을주민 및 마을 단체와 사업추진의 방향성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여부, 북구 정자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내용이 공모선정 후 기관주도형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 자료, 사업추진 경과, 사업신청계기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함.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7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 수소에너지 발전에는 공감하나,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편화 및 대중화는 아직 미흡함을 지적하고, 경제성을 떠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수소에너지 발전시설 중 입지가능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1종·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수소에너지설비의 입지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선도적인 수소에너지 발전을 위하여 입지완화를 당부함.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6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강변도로 커브구간에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 시 검토를 요청함.
 장래 서부소방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가 부지확보 검토를 요청함.
◈ 김성록 의원
 토지의 공간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높은 용적률이 요구되므로, 용도지역 변경 검토를 요청함.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경관지구) 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7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일몰제 이후 지가 상승 및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검토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및 소송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전체 남산공원 중 불필요한 일부지역은 경관지구에서 제외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함.
5.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건
- 도시농촌복합 행복타운 조성사업 협약
◈ 전영희 의원
 사업의 첫 단계인 만큼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협약체결을 지역개발과가 아닌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되어 업무를 진행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에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당부함.
 테크노파크 조성 시 산업단지공단의 참여비율에 따라 많은 수익이 돌아간 사례가 있으므로, 금회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첫 단계인 만큼 관련부서의 구체적인 검토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도시공사의 참여비율 등을 협약서에 명확하게 명시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보고 자료, 협의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함.
◈ 김성록 의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한 혁신도시의 경우, 난개발 된 사례가 있으므로, 협약서 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도시공사의 참여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6.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8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부유식해상풍력컨트롤타워, 부유식해상풍력혁신센터, 부유식해상풍력인력양성센터 건립 등 신산업융복합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늘지구 해상케이블카 조성으로 먹거리사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사업계획에 따른 보상 추진여부, 사업추진 목적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선사업의 불황으로 인한 동구지역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산해수욕장 인근 유통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지적함.
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같은 공간이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일자리소통문화플랫폼 조성과 관련하여 일산바닷가 인근에 청년창업은 자영업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오피스 성격의 사업이 아닌 활용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청년몰, 유스호스텔, 게스트하우스를 겸할 수 있는 시설을 제안함.
 동구지역에는 원룸 등 주거시설이 많으므로, 청년창업주택 조성 시 일부는 청년몰 조성 등 공간 활용방안 검토를 당부함.
 해상풍력로(진입로) 및 해안산책로 조성 시 일부구간에 스카이워크 설치 등 검토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