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9. 3.(목) 10:00 ~ 14:5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창조국)(의안번호 제599호)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7호)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596호)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경관지구) 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7호)
5.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건
- 도시농촌복합 행복타운 조성사업 협약
6.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8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창조국)(의안번호 제599호)
◈ 윤정록 의원
○ (건축주택과)
- 주거급여 사업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주거급여사업 예산의 구·군 매칭비율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함.
◈ 김성록 의원
○ (도시재생과)
- 주거급여 사업비와 관련,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수요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코로나-19 증가로 인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증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볼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사업비 지원율에 대하여 질의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혜택 마련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도시재생과)
-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사업과 관련하여 공모 선정전에 마을주민 및 마을 단체와 사업추진의 방향성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여부, 북구 정자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내용이 공모선정 후 기관주도형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 자료, 사업추진 경과, 사업신청계기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함.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7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수소에너지 발전에는 공감하나,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편화 및 대중화는 아직 미흡함을 지적하고, 경제성을 떠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수소에너지 발전시설 중 입지가능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1종·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수소에너지설비의 입지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선도적인 수소에너지 발전을 위하여 입지완화를 당부함.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6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강변도로 커브구간에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 시 검토를 요청함.
장래 서부소방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가 부지확보 검토를 요청함.
◈ 김성록 의원
토지의 공간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높은 용적률이 요구되므로, 용도지역 변경 검토를 요청함.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경관지구) 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7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일몰제 이후 지가 상승 및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검토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및 소송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전체 남산공원 중 불필요한 일부지역은 경관지구에서 제외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함.
5.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건
- 도시농촌복합 행복타운 조성사업 협약
◈ 전영희 의원
사업의 첫 단계인 만큼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협약체결을 지역개발과가 아닌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되어 업무를 진행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에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당부함.
테크노파크 조성 시 산업단지공단의 참여비율에 따라 많은 수익이 돌아간 사례가 있으므로, 금회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첫 단계인 만큼 관련부서의 구체적인 검토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도시공사의 참여비율 등을 협약서에 명확하게 명시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보고 자료, 협의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함.
◈ 김성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한 혁신도시의 경우, 난개발 된 사례가 있으므로, 협약서 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도시공사의 참여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6.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98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부유식해상풍력컨트롤타워, 부유식해상풍력혁신센터, 부유식해상풍력인력양성센터 건립 등 신산업융복합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늘지구 해상케이블카 조성으로 먹거리사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사업계획에 따른 보상 추진여부, 사업추진 목적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선사업의 불황으로 인한 동구지역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산해수욕장 인근 유통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지적함.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같은 공간이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일자리소통문화플랫폼 조성과 관련하여 일산바닷가 인근에 청년창업은 자영업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오피스 성격의 사업이 아닌 활용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청년몰, 유스호스텔, 게스트하우스를 겸할 수 있는 시설을 제안함.
동구지역에는 원룸 등 주거시설이 많으므로, 청년창업주택 조성 시 일부는 청년몰 조성 등 공간 활용방안 검토를 당부함.
해상풍력로(진입로) 및 해안산책로 조성 시 일부구간에 스카이워크 설치 등 검토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