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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19
  • 작성일 : 2020-09-03
□ 회의일시: 2020. 9. 3.(목) 10:30 ~ 14:38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천기옥, 김선미, 윤덕권, 김종섭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90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89호)
3.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574호)
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3호)

□ 회의결과(일괄상정)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90호):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89호):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음. 울산교육청와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공사 부실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이를 잘 극복하고 지역건설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조례 시행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 학생, 학부모를 비롯 시민 모두가 염려하는 학교 부실공사 발생에 대해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등 부실율 제로를 위해 교육청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들을 구성할 때 관내만 한정하기보다 타 시도의 전문가들도 위촉해 보는 것은 어떠한지 질의하고 위원회 구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다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부실공사 방지 제도의 체계적인 실시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 김선미 위원
- 표준시장단가가 조달청 단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조달청 단가가 일반시중단가보다 낮은 것인지 확인. 일반 제품 단가는 조달청 단가가 일반시중단가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공사부문만 낮은 것인지 질의. 부실방지 조례 제6조에서 총공사비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의여부는 어디서 결정하는 것인지 질의. 포상금 지급 시 5억 미만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실제 포상하는 대상은 노후나 이런 부분이 아닌 신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만 해당하는 것인지 묻고, 부실시공 시 업체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질의. 해당 업체에 재시공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신고자 포상금도 업체에서 부과하게 하는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없는지 질의. 위원회 구성 시 9명 이내에 공무원이 소속 돼 있는데 공무원이 감시 감독적인 부분에 얼마나 전문적일 수 있을지 의문임. 해당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시민단체도 구성에 포함 해 15명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타시도 사례를 보면 매년 지역업체 구매 실적을 조사 해 비율을 공개하는 부분이 있었음. 우리도 이것을 조례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질의.

◈ 윤덕권 위원
- 제6조 5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5억원 미만 공사의 부실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타 시도 사례는 어떠한지 묻고,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해당 조문의 내용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제정 안보다 상향 해 부실공사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수정발의요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모든 건설공사의 부실신고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또한 대상에 제외사항을 두지 않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부실공사 방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김종섭 위원
- 부실방지 조례 6조에 부실공사 신고접수 내용이 있는데 올해나 이전에 신고된 학교 부실공사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 부실공사가 발생 되었을 때 해당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지 질의.
- 지역건설산업 조례의 지역생산자재 및 우선장비 조항과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제품) 의무구매율에 대해 언급하고, 울산 내 해당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확인. 지역생산자재 구매 활성화를 위해 NEP, NET 제품 구매 활성화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울산 내 해당 업체 리스트 파악 해 서면 자료로 제출 요청. 조례안 제8조에서 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예정가격 산출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표준시장단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574호):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
- 향후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 해 학교선택권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윤덕권 위원
- 서생중학교는 기숙형공립중학교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울산 시내에서 서생중으로 입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기숙사는 외부에서 입학한 학생만 사용이 가능한 지와 기숙사 정원이 어느 정도 인지 질의. 그간 많은 학부모님들이 서생중 입학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학전형은 시험인지 추첨인지 묻고, 현재도 동일한 상황인지 질의. 타 지역에서 입학하는 학생들과 서생중 인근 서생초, 성동초 등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동질감을 형성하며 함께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3호):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
- 울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종료 되고 난 후,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실시여부를 묻고, 공익제보 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임. 만약 제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소관부서인 감사관의 책임 비중이 높은 만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김선미 위원
-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한 제보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처리내용과 결과에 대해 질의. 공익제보 후 보복행위에 대해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발생한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 윤덕권 위원
- 이번 개정 조례는 공익제보 신고대상을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한 것인데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소속된 공직유관단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해당되는 공직유관단체가 없다면 이번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질의. 울산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묻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공익제보 처리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공익제보 신고는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묻고, 사안을 처리하면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 요청. 공익제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익명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야 하는 기본적인 제보 방법이 제보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 기명의 제보자 정보는 부서에서 어디까지 공유하게 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