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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07
  • 작성일 : 2020-09-03
제216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0. 9. 3.(목) 10:30 ~ 12: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 위원장, 안수일 부위원장, 손종학, 장윤호,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99호)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일반회계)
2.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8호-백운찬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안번호 제577호-이상옥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방지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592호-김선미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76호-안수일의원 대표발의)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99호)>

◈ 서휘웅 위원
- 코로나19 관련 많은 업무 수행에 감사드림.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사회적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음. 행정조치를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발령해서 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복지여성건강국장)
신고 및 제보 등으로 조사 하였으며, 집회 등 참석자들에게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강하게 대처하고 있음.

◈ 안수일 위원
- 복지여성건강국 분리에 대하여 설명 부탁하며 조직개편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복지여성건강국장)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조직부서에서 국 분리에 대해 결정하고 입법예고 한 상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 분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복지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고성 및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추경에 안전상담실 설치, 지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설명 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최근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피해사건이 발생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실 설치비용을 2,500만원 편성하였음.

◈ 손종학 위원
- (서면 자료요청)
- 울산 동선 파악 공개가 확실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하고 있다. 이 관련하여 설명 부탁 함.
(시민건강과장)
확진자 동선 등 상세하지 않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확진자 동선공개의 목적은 확진자와 접촉자의 파악이 최우선으로 중대본에서 확진자 이동공개는 시·도별 일괄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접촉자에게는 별도로 안내하여 관리하고 있음.
- 난임부부 시술비 등이 삭감되는었는데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1인에게 평균 3-4회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예산보다 신청건수가 적어 감액하여 국비 확정내시 금액으로 감액하였음.
-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17억 증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람.
(복지여성건강국장)
신규 사업대상(62~64세 및 14~18세 추가 실시)증가하여 증액 편성 함.

◈ 장윤호 위원
- 해외입국자 등 격리시설은 왜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가?
(시민건강과장)
생활 거주지역과 격리시설은 거리가 있으며, 실제 이용자들을 직접 시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격리시설까지 이동함으로 표지판 설치가 무의미 함.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혈액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데 헌혈을 위해 대책은 있는지 설명바람.
(복지여성건강국장)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대기업 등에 협조공문 등을 발송하여 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토하겠음.

<추가질의>

◈ 손종학 위원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5천만원 편성에 대해 설명 바람.
(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인구정책과장)
2022년 국정과제로 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고 있으며, 용역기관은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최대한 판단하여 검토하겠음.

◈ 서휘웅 위원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지금부터는 행정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확산방지에 노력해주기를 부탁하며, 관련 안내 문자를 정확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혈액공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복지여성건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장애인콜택시 파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과의 대응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
교통기획과로 이관된 업무로 현 소관 부서에서 대응 중이나, 이용자가 장애인인 만큼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교통기획과와 협력하여 대응하겠음.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8호-백운찬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상위법 개정으로 보이는데 상위법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백운찬)
위배 사항 없음.
◈ 안수일 위원
-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지원대상자에 있는데 관련 규정이 있는지?
(백운찬)
울산지역에도 2,432명 민주화운동 명단이 정비되어져 있어 대상자에 포함시킴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안번호 제577호-이상옥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울산에 한의약 관련 기관과 단체가 있는지 설명바람.
(식의약안전과장)
한의약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앞으로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음.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방지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592호-김선미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조례안에 따라 변호사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문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장윤호 위원
- 아동, 청소년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김선미의원)
사전에 아동, 청소년에게 홍보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음.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76호-안수일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바람
(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며 홍보 관련 하여서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음.
◈ 장윤호 위원
-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 바람
(장애인복지과장)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비용추계를 해 놓은 상황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