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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97
  • 작성일 : 2020-09-02
제2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20. 9. 2.(수) 10:00 ~ 12: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2.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 제602호)
3.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의안 제606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 이미영 위원
-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공사 준공일자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 또 평생학습관이 5개 구·군 중 처음 설립되는지, 시설규모, 시비·구비 비율, 타 구(중구)보다 시비가 많이 투입된 이유 등 질문.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야하는데 시설, 강의실 등이 열악하다고 지적. 울산시 전체 평생교육을 위해서라도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
- 코로나 관련, 상반기에는 공공시설의 위탁 임대료 인하를 시행했는데 하반기 계획이 있는지. 공공기관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북구의 공공시설이 타 구·군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평생학습관이 북구민들의 평생학습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 현재 공정률이 낮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라고 하는데 건립이 중단되어선 안 돼. 앞으로 공적시설은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지역여건을 잘 살펴서 균형감 있게 건립해 줄 것.
-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 주차관제) 인건비를 상향조정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 타 도시와 비교해볼 때 임금수준 등 질문. 이들이 자존감에 손상 받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코로나 확산과 태풍 상륙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홍수로 침수된 태화·우정시장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 피해(특히 새벽시간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철저한 대책 요구.
- 학교급식비 지원 17억8천만원이 감액된 이유.
- 코로나 때문에 출연출자·공사공단 공공시설이 휴관하고 있는데 유휴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운용 계획이 있는지 질문.

◈ 황세영 위원
- 코로나 재확산과 태풍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이 있는지, 그에 따른 관련 예산편성이 없어 아쉬움.
- 99억원을 들여 북구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 사업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률이 37%로 저조한 이유. 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균형적인 예산 운용과 분배에 맞지 않다고 지적. 예산운용에 효율성 기해야.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 구·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

2.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 제602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공동 발의자들이 같은 당 의원들밖에 없고 상임위 위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잘못됐다고 비판.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아닌 만큼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 제5조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 관련 사항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통일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지자체는 보조역할을 해야.
- 제6조 관련, 재정지원이 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현황은. 각 단체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많아.
- 대북·통일문제와 관련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맞춰가야.

◈ 이미영 위원
- 조례가 통과되면 ‘평화통일교육관련 교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현실적으로 교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질문.

◈ 백운찬 위원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필요.


3.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의안 제606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개인적으로는 부동의가 나와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 입법검토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은 무엇이었고 어떤 내용을 반영됐는지.
- 독도 관할 지자체인 경북은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당연하지만 울산시가 굳이 조례를 제정하고 단체를 지원해야하는지 의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주권의식은 고취돼 있어.
- 전반적으로 조례가 난립하는 분위기. 진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무엇인지 집행부와 토론 필요. 제정된 조례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효성 없는 조례는 폐지해야. 앞으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

◈ 백운찬 위원
- 제7조(협력체계 구축) 관련, 독도교육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체가 미흡. 시행규칙에 반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