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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82
  • 작성일 : 2020-09-02
□ 회의일시: 2020. 9. 1.(화) 10:30 ~ 11:43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천기옥, 김선미, 윤덕권, 김종섭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591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의안번호 제588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591호):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장
- 상, 하반기 점검 계획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점검 일정을 지정 해 안내하는 것인지 질의. 동료의원님이 장비 금액이 크게 높지 않아 학교별로 구비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언급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장비를 구비 해 학교 수시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학교별로 기본적인 탐지 장비를 비치 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천기옥 위원
- 그 동안 불법촬영 적발 건수나 피해 사례가 없어 다행임. 하지만 불법촬영 탐지 장비가 학교에 상시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 필요시에 즉시 사용이 안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구입해 활용할 수 없는지 질의. 본 의원이 장비 가격대를 살펴 본 바, 그리 높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구입 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학교에 비치 할 경우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 했는데 보안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상시 활용이 어려울 것 같음. 학교 청소인력을 활용하는 등 학생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김선미 위원
- 조례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했는데 학교 화장실은 칸막이가 설치 돼 있지 않는지 질의. 남, 녀 화장실이 구분 돼 있지 않다거나 초등학교 화장실 등 공간 미분리로 발생한 불법촬영 사례가 있는지 질의. 안심스크린이 설치 돼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 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물 제작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윤덕권 위원
- 학생들 사이에 장난스럽게 불법촬영을 하고 상대는 큰 피해를 겪는 사례와 최근엔 학교 교사가 불법촬영한 사례가 있음. 울산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어떤 예방 활동을 했는지, 불법촬영 점검 계획과 감지기 구비 상황 등 구체적인 예방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 탐지장비가 12대 있다고 했는데 강남, 강북 관내 전 학교 사용이 가능한 대수인지 묻고, 한 학교에 300여명의 학생이 있을 때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몇 개의 학교가 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 2018년도부터 연간 2번 학교 불법촬영 탐지기를 사용해 점검을 해왔다고 했는데 12대의 장비로 그간 어떻게 점검을 실시 해 왔는지 서면 자료로 제출 요청. 화장실 앞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과 의심사례 발견 시 신고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노력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
- 타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장비를 대여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럴 경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마련 된 조치가 있는지, 조례에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질의. 울산시와도 협력 해 함께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 김종섭 위원
- 영상수신기,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필요한 장비를 교육청에서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묻고, 향후 장비활용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분류별 장비 구축에 신경 써 줄 것. 동료의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화장실 앞 불법촬영 점검이 완료 되었다는 안심화장실을 안내하는 스티커 부착 등 홍보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의안번호 제588호):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
- 지금까지 독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관련단체와 협력 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 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해 독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으면 함.

◈ 김선미 위원
- 독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독도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요청. 울산에서 독도 수호를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윤덕권 위원
-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독도교육이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 타시도 독도교육조례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독도교육강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제명이 독도교육강화인데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하지 않는지 질의. 교육청에서 독도교육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