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추경 및 기금, 협약보고)
□ 회의일시 : 2020. 9. 1.(화) 10:0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의안 제600호)
- 지방채상환기금
3.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 도약을 위한 영남권 미래발전 협약 보고의 건
4.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 백운찬 위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3억3천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연관 없는지, 지금 모두가 힘들고 없는 일자리도 만드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결국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 이미 인력을 충원한 사회적기업은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대책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색해서는 안 되고 관련 예산을 시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한다고 강조.
◈ 이미영 위원
- 예비비 123억1천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이유는.
- 코로나 상황에서 ‘2020 실패박람회 in 울산’, ‘정부혁신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운영’ 사업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 최근 출산독려 홍보영상은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지 못해 다시 제작한 사례가 있었는데 모든 행사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준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당부.
◈ 고호근 위원
- 예비비 123억1천300만원의 구체적인 삭감 명분은, 또 3회 추경(922억원) 사업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아 혼란.
- 재난관리기금 20% 이상을 쓸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20%이하일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긴급하게 쓰이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은 다르게 관리해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도 불분명한 만큼 명확히 해 줄 것.
-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남은 예비비 55억을 초과할 경우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예비비는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 44억원을 지원한 이유는. 또 UNIST에도 10년간 24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결정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
- 특별보좌관 위촉 관련, 송병기 전 부시장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도시디자인 보좌도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 인사 관련 시행착오를 또다시 범하고 있다고 지적.
- 시설공단, 도서관 등 코로나로 휴관하는 시설의 인력운용 계획 질문.
◈ 황세영 위원
-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준 부분에 감사.
- 재난관리기금 718억원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온 돈이 100억원, 재해구호기금도 451억원 중 50억원이면 20%이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법정 의무기부금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 예비비 123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 사업비가 부족해 충당하겠다는 의미인데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 현재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청정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텐데 예비비를 일반 재정사업에 써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인지, 문제의식 필요.
- 비법정부담금 집행시 의회의 사전승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비법정부담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장의 재량으로 보임. 정황과 상황에 대한 공유 필요.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의안 제600호)
- 지방채상환기금
◈ 황세영 위원
- 울산시가 발행한 지방채 2000억원 중 2018~2019년 발행한 지방채 1,300억원 상환에 관한 것인데 2018년 지방채는 민선 7기에 발행된 것인지.
- 의회차원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긴장감을 기해줄 것.
- 지방채 발행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민선 6기때부터 미술관, 컨벤션, 도로개설 밖에 없어. 미래를 위한 뉴딜사업·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가 없고 2천억원 안에 녹아있지 않아.
◈ 고호근 위원
- 시 재정이 계속 어려운데 단순히 타 시·도와 비교해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하고 시의 인력과 조직을 늘리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아.
- 지방채를 발행한 기관과 이자율, 변동금리 적용 등에 대한 질문.
◈ 백운찬 위원
-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 한 것으로 평가.
- 시의 재정상태가 크게 나쁜 것도 아닌데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중요.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니까 빚을 낸 사실만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지방채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시가 재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공개하고, 투자 이유에 대해 홍보해야.
◈ 이미영 위원
- 목적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채 활용은 필요. 지방채 운용도 행정력의 일부.
3.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 도약을 위한 영남권 미래발전 협약 보고의 건
◈ 특별한 의견 없음
4.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 보고의 건
◈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