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45
  • 작성일 : 2020-09-01

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9. 1.(화) 10:00 ~ 12:4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통건설국 소관)(의안번호 제599호)
2.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3호)
3.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1호)
4.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2호)
5.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6호)
6.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4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통건설국 소관)(의안번호 제599호)
◈ 전영희 의원
○ (교통기획과)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인근에 설치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의 차이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과다한 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오히려 시민들이 단속장비를 피하는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설물 설치를 당부함.
○ (버스택시과)
- 덕하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감액사유, 차고지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영차고지 운영으로 동구 꽃바위 종점 불법주차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버스택시과)
-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에 인건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에서 공영차고지 설치 후 임대한 사항으로 수익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운송원가를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사료되며, 관내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 내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후 개선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침수피해를 입은 무동마을에 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무동마을 펌프 설치사유, 수문설치 계획 등 무동마을 수해방지 처리계획 및 반천현대아파트 침수피해와 관련 용역결과 등 자료제출을 요청함
-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대암댐 수문 설치건의를 요청함.
◈ 김성록 의원
○ (교통기획과)
-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옐로카펫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옐로카펫의 의미를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함.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반납사유에 대하여 조사 후 운전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교통시설물 정비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함.
○ (버스택시과)
- 코로나19 대비 불특정 다수의 버스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체온 이상의 승객이 탑승 시 한 번에 탑승 저지 및 119구급대 등 관련 기관 통보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제안함.
-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건설도로과)
-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3차)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하상정비 시 유속이 빨라지고 만조 시 침수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 사업추진을 당부함.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작동원리에 대하여 질의하고, 24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시스템 관리를 당부함.
-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자 선정에 주의를 당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민원해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갈등 조정자” 선정을 제안함.
◈ 안도영 의원
○ (교통기획과)
-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를 3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경예산 사업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현황, 타지자체 지원금액 등 사업추진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고, 당초 계획한 인원 대비 지원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자진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 검토를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기간에 대하여 질의하고, 많은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교통혁신추진단)
- KTX 울산역 개통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사진전에 전시되는 사진의 종류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의미있는 사진이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3호)
〈수정 가결〉
◈ 김성록 의원
 수난구호활동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장비 등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수난구호활동의 유도가 필요함에 따라
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중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를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울산광역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장비, 드론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제2호 그 밖에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제4조제1항 중 수난구호활동에)를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활동에)로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3항 중 활동비)를 (활동비 등 제반비용)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함.
◈ 안도영 의원
 현재 구군에서도 지원 중으로, 중복청구 및 초과 청구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1호)
〈원안 가결〉
◈ 안도영 의원
 「물류정책기본법」개정 이후 효율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한 사항으로 의미있는 조치라 사료됨.
 기 운영중인「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상 물류정책위원회의 역할 및 본 조례와 상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통합운영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2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 코로나19대비 해양스포츠 활동 시 해안에서도 마스크착용 등 안전수칙 강화가 필요하며, 요트 임대업과 관련한 규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질의함.
5.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6호)
〈수정 가결〉
◈ 김성록 의원
 공공을 포함한 민간 건설공사까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대하여 시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공적 책임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 지역건설사업체의 책무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공공의 과도한 개입 및 규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제8호 및 제4조제7호 중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임금)으로 (제17조의4제1호 중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를 (체불임금)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함.
6.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4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안도영 의원
 제8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제2항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CCTV 설치 등으로 주차장내 사고처리 시 문제가 없도록 조례 수정 등 검토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