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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2차)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69
  • 작성일 : 2019-11-05
제2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일시 : 2019. 10. 17.(화)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
2.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3.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
4.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5.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
< 원안가결 >

◈ 김선미 위원
- 조례제정 이전의 절차는 어떠했는지, 해당 수입국의 안전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인증을 면제하는 것인지 질의.
- 우리나라 승강기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이 낮은 나라의 싼 제품을 구입해 한국제품으로 수출할 때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질의.
◈ 손종학 위원
- 해당 조례가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만큼 신속한 조례제정이 필요했음을 지적.
2.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 원안가결 >

◈ 김선미 위원
- 독일의 경우 방사능 측정장치를 1.5㎢당 1곳씩 촘촘하게 설치하는데 울산에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장소가 10곳밖에 없다.
생활주변 방사능 측정과 방사능사고 발생시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
-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했을 당시 울산의 방사능 수치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질의, 유사시 선제적 대책 요구.
◈ 고호근 위원
- 어느 정도 수준을 생활방사선으로 보는지 질의하고 비파괴검사(방사능검사·RT)와 관련한 시 차원의 관리대책은 전무하다며 대책을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산업현장의 직접적인 작업자 외에도 주변 근무자(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

3.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
< 원안가결 >

◈ 손종학 위원
-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1인당 추계비용에 대한 설명 요구.
◈ 고호근 위원
- 조례안 4조(보상범위 등)와 관련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무엇인지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해야 하는지 질문.
- 일반 버스 사고까지 보상한다는 점과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 범위에 강도, 스쿨존 부상, 유괴,
성폭력까지 포함한다면 보상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
-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정기관)가 보장을 많이 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상범위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시민안전 외에도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주문.

4.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 수정가결 >
■ 근로자→노동자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4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수정안
제1조(목적)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
3. ------------------------------------ 노동자 중-----------------------------------------------------------------------.

제4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노동자----------------------------------------------------------------
-----------------------------------------------------------------.

제7조(자격)
① ---------------------------------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김선미 위원
- 조문에서 노동자와 근로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질문하고 용어를 ‘노동자’로 수정 통일해줄 것을 요구.
- 노동이사의 정수 기준도 완화가 필요하며 타 시·도는 이미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 손종학 위원
- 노동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하며 조례의 취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취지를 반영하는 만큼 노동이사제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기준과 노동이사의 정수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
◈ 김미형 위원
- 노동이사는 기업경영의 주체이자 의결권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개혁적이고 의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환영 입장.
- 경영진과 현장의 목소리가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
◈ 고호근 위원
- 노동이사가 경영의 주체이자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
- 울산은 노동조합이 강성이라 경영이 힘든 상황이며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방정부의 고민이 크다. 특히 노사문제에 관해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는 중립입장이어야 한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방출자기관의 경우 임원진이 경영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적었다고 지적.
- 조례는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행부터 먼저 해본다는 생각은 맞지 않으며 타 시·도 사례에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조례를 제정·운영해야 한다고 질타.

5.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 원안가결 >

◈ 손종학 위원
- 하루 평균 울산시 홈페이지 방문객 수,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을 중단한 이유 등 질의.
- 타 시·도 대표 홈페이지 접속자 수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