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4.(월) 10:00 ~ 12: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호)
2.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18호)
3.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제319호)
4.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0호)
5.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최근 공유경제는 시작 단계로 제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울산시도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울산광역시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 정산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 개발이 조례개정 보다 선행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본 조례가 카셰어링 업체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행정이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서울, 세종, 인천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도입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시에서 카셰어링이 운영되는 수요와 규모에 따라 추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18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풍수해보험의 경우 재난 발생 시 피해입증에 대한 부분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중되어 있어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가 농민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이시우 의원
○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을 많이 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서생 신안마을 가짜 해녀 사례처럼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에 문제점 발생을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함.
3.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제319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의원
○ 최근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힘든 농업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함.
◈ 김성록 의원
○ 행정적인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 농업시설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이 강력하게 추진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시행되어 울산의 농업비중이 높아지길 기대함.
◈ 박병석 의원
○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취지에 맞게 시에서 스마트팜을 직접 건립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조례에 담을 필요성을 강조함.
4.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0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최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함에 따른 우리 시 농업, 축산분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입장과 더불어 우리 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금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농업 비중이 작은 우리 시지만 농업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준비 및 대안 마련을 당부함.
5.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호)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