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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1차)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38
  • 작성일 : 2019-10-16
제208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19. 10. 16.(수) 10:30 ~ 13:0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2.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3.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
- 교육국(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미래인재교육과)현재 30개 학교에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 한 것인지 묻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전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이 실시되어 지역별로 차이가 없도록 당부. 제정 이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조례를 통한 메이커 교육 활성화로 울산의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 기회 확대와 전문 인력, 다양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울산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메이커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미래인재교육과)울산에서도 메이커교육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가 발의 되었다고 생각.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타시도 조례 현황을 보면 4개시도가 있고 우리와 유사한 경우로 대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대전의 메이커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 해 본 내용이 있는지 묻고 대전 사례에서 중소 기업벤처 공모사업으로 5년간 지원 받는 사례가 있는데 울산에서도 이와 관련 해 협의 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

◈ 이상옥 위원
- (미래인재교육과)지금 현재 메이커 교육은 과학관 메이커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지 묻고 주변에 협력 기관은 충분한지, 어느 정도 교육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비용 추계가 한 것이 아닌지 언급하고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으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미래인재교육과)제5조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 교육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질의. 특성화고 취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산업 인프라까지 고려한 단순 체험이나 기초 교육이 아닌 더욱 심화된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 교육을 통해 학생 진로까지 연계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해 학생들이 폭 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 주기 바람. 제6조 거점학교 지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 요청. 제7조 각급학교 메이커교육 업무담당 교사는 학교의 일반 교사인지 별도의 전문 인력을 두는 것인지 질의.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장
- (미래인재교육과)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직업교육의 학생 만족도에 대해 묻고, 진로직업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만족도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진로교육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안도영 위원
- (교육국장)손근호 의원이 질의한 진로 교육의 정의가 삭제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
- (미래인재교육과)작년 진로상담센터에 방문한 학생과 학부모 수에 대해 묻고 센터 운영 결과 등을 잘 파악 해 방문 상담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발생 할 문제점 등을 사전에 보완 하고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

◈ 이상옥 위원
- (미래인재교육과)진로체험처 기관과 프로그램 구축 내용에 대해 묻고 진로상담교사와 직업상담사의 차이 질의. 울산은 타시도 진로직업박람회 등과 같은 행사 개최 계획은 없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미래인재교육과)문구가 방문 상담진로에서 상담진로로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방문으로 이루어 졌는지 질의. 제2조 진로 교육의 정의가 삭제되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삭제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 요청.
- (수정발의요청) 제2조 1항 정의는 조례 내용의 핵심주제이기도 하며 내용을 접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삭제하지 않고 상위법인 진로교육법의 정의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유지할 것을 요청.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 :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장)조례안 제9조에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내부 규정에도 구군 및 교육지원청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청간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운영규정이나 기준 등을 제시 해 줄 필요성 언급. 조례가 제정 된 만큼 그 동안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활동 내용과 위원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고 발전적인 학교체육 기반 조성에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이미영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장)제3조와 관련해 학교체육에 장애체육도 포함 되는지 질의.
- (수정발의요청) 장애인체육이 중요한 만큼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필요하므로 위촉 위원 구성 내용에 장애인체육을 추가 할 것을 요청

◈ 김종섭 부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장)제3조와 관련해 학교체육은 장애체육도 포함 되어 있을 것인데 구성 위원회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

◈ 안도영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실시하며 발생 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의.

◈ 이상옥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장)이번 조례 제정으로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장)현재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지 묻고,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가 있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