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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3차)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11
  • 작성일 : 2019-10-16
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창조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0. 16.(수) 10:00 ~ 12:2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2.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호)
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최근 북구와 울주군 지역 내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엄격한 규제로 인한 기업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막는 범위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울주군 두서면과 두동면 일대는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부분 지정되어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귀농, 귀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시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시의 도시계획이 규제보다는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기업들이 입주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축 시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로 완화하는 사항은 최근 인구감소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울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및 대수선 시 현행은 건축사가 모두 대행하게 되어 있어 영세한 건축주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은 간단한 신고 절차 등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공동주택 품질문제와 관련하여 품질검수단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길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품질검수단 운영이 공동주택 신축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잘 운영하여 민원이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