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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1차)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76
  • 작성일 : 2019-10-15
제2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0. 15.(화) 10:30 ~ 19: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2.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호)
3.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4.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
5.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6.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호)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96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 수정가결 >
○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 계 획(안)
11.14.(목)10:30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11.19.(화)10:30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119종합상황실
∙중부,남부,동부, 북부, 온산소방서


- 수 정(안)
11.14.(목)10:30/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119종합상황실
∙중부,남부,동부, 북부, 온산소방서

11.19.(화)10:30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 고호근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페이지 감사대상기관 순서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제일 앞으로 가는 사유 질의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페이지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에서 11.14.(목) 기획조정실 소관 일정을 11.18.(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정과 바꾸는 것을 제안함

◈ 김선미 위원
- 각 실·과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나중에 배치하여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손종학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페이지 직제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3페이지 감사일정을 편성한 사유 질의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페이지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에서 11.14.(목) 기획조정실 소관 일정을 11.19.(화) 소방본부 일정과 바꾸는 것을 수정 제안함

2.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호)
< 원안가결 >
◈ 고호근 위원
-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외래어 사용이 많은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한글 사용을 더욱 장려할 것인지 질의
-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이며 내년 한글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국어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및 각종 행정용어에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을 반영하여 국어와 한글 사용이 진흥될 수 있도록 당부

◈ 손종학 위원
- 현실적으로 외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모든 부분에 대한 한글 사용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 원안가결 >
◈ 고호근 위원
- 타 상임위 의원이 조례 발의 시, 해당 상임위 의원과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됨
- 타 시·도 조례 운영 현황을 보면 4곳의 광역자치단체만이 인문학 관련 조례가 있는 상황이며, 여러 학문이 있는데 인문학만을 진흥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
- 조례안 제13조 전담기관 지정을 울산발전연구원으로 염두를 해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울산발전연구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례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한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당부

◈ 김선미 위원
- 대구, 광주, 전남, 경북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조례와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인문학 관련 조례와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본 조례안 제정 시 인문학 진흥을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질의
- 인문학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질의
- 인문학 교육과 인문 활동을 특정 기관에 모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질의
- 인문학의 모든 부분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안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전담기관의 업무)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 전담기관과 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역할에 대하여 질의
- 전담기관을 두지 않아도 위원회에서 사업을 건의하여 추진할 수는 없는지 질의

◈ 손종학 위원
- 인문학은 역사, 철학 종교 등 많은 부분이 있을텐데 다양한 인문학 부분을 특정 단체에 모든 부분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맞지 않다고 사료됨
- 인문학 진흥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하며 집행부에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

◈ 김미형 위원
-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 PC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염려가 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문학 진흥을 통하여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을 공감함

4.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
< 원안가결 >
◈ 고호근 위원
- 조례안 발의 시 동료 의원들에게 조례안 제정 취지와 목적을 사전에 논의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없던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전 논의 및 검토 과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의회는 예산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회에서 월권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맞지 않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근거 법규가 무엇인지 질의
- 본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
- 조례 제정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가 예산이 부족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이며, 또한 울산시보다 더욱 재정이 어려운 구·군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심도있게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포퓰리즘 사업은 부채 증가로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모든 사업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할 시에는 집행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부분을 숙고해야 할 것을 당부
- 조례안 제정이 외부적으로는 무상 교복 지원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음

◈ 손종학 위원
- 조례안에서 예산의 편성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기관과 기관은 협력을 하는 관계이므로 매칭사업이 구·군에 일방적으로 부담만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김미형 위원
- 본 조례안 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본 조례안 제정을 동의함

5.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 원안가결 >
◈ 고호근 위원
-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을 개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3년간 시정홍보위원 회의 개최 및 시정홍보위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시민들이 본 조례안을 보면 소통참여단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정홍보위원을 소통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
- 조례안 제6조(수당 등)에서 여비 지급은 어떤 것인지 질의

◈ 김선미 위원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정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
- 시정홍보위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40대, 50대가 많고 20대 청년층의 참여가 부족하여 청년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 시정홍보위원 1~2기 때 위원장 등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 이번 3기 홍보위원에서도 직책을 가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당부

◈ 손종학 위원
-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정홍보위원을 소통참여단으로 변경이 될 것인데 두 조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
- 기존에 있던 시정홍보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쉽게 파악이 되지만 소통참여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 시정홍보위원은 동별 2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소통참여단은 동별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수당 등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 당부

◈ 윤덕권 위원장
- 시정홍보위원 국외연수가 있었는데 국외연수 사항에 대하여 설명 요구

6.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호)
< 원안가결 >
◈ 손종학 위원
- 조례안 제32조(대부료의 감면)에서 감면 신설 사항에 울산시에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감면이 된다면 감면 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96호)
< 원안가결 >
◈ 고호근 위원
- 중구 성남동 구 중부소방서 부지를 울산 청소년 문화회관,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성남119안전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음
- 민간 지식산업센터도 미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되면 민간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검토 당부
- 울산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19.4.18.에 사업부지를 확정하였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7~8월에 나온다고 하였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부지를 확정을 한 것인지 설명 요구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친 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의회 의결부터 받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각종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어려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및 인력 충원 시 보다 신중한 검토 당부

◈ 손종학 위원
-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범서읍 굴화리에 건립하기로 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이며 공공병원 접근성이 최적인 것인지 질의
-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시설부지 취득에 전액 시비로만 해당부지를 취득하는 것인지, 울주군에서 군비 지원은 있는지 질의
-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300병성으로 조성이 될 계획인데 시비를 더 투입하면 500병상 이상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 중구 성남동 구 중부소방서 부지를 중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광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것이였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질의
- 공유재산 총 8건 모두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거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 인 것인지 질의
- 서부소방서 개청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서부소방서가 언양읍 KTX역 부근에 건립을 하면 서울주지역의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 기존에 특수화학구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수화학구조대를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특수화학구조대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질의
-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및 서부소방서 건립에 교통간섭이 없도록 당부